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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프] 넷플릭스는 방송이 아니다❓그럼 뭔데❗

by 문화편의점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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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방송법, OTT는 어디로 가야 하죠?

 우리나라의 현행 방송법은 몇 년째 유지되고 있을까요? 바로, 약 20년입니다. 방송법의 개정 횟수는 헌법 개정 횟수보다 적습니다. IPTV도, OTT도 없었던 그 당시 법을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방송법 규제를 해소하고 OTT 등 새로운 서비스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체계 전반을 공개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 사업자 간 규제 형평과 공정경쟁을 담보 📍이용자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하 IPTV)법을 해체한 뒤 통합 미디어법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

🤨 IPTV법은 뭐야? 기존 법의 문제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방송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대학교 한 학기 수업으로도 부족하죠. 🏪문화편의점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방송법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방송 미디어 시장 산업구조는 '수직적 규제체계 모형'에 속합니다. IPTV가 처음 출현했을 때 IPTV를 기존 방송 범주에 넣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IP망을 통해 송출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이에 IPTV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OTT도 마찬가지입니다. OTT는 개방형 IP망을 사용하면서 시청자와의 '쌍방향성'을 갖고 있는 VOD 미디어서비스입니다. 이 때문에 OTT는 방송이 아닌 통신의 영역이라 판단,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VOD 서비스 -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서비스.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는 다르게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을 사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매체를 볼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수직적 규제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콘텐츠와 전송로를 분리하지 못한 채 같은 콘텐츠를 전송할 수도 있는 전송로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서비스를 할 때 똑같은 콘텐츠임에도 불구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2000년 방송법 제정 후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IPTV와 OTT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OTT 이후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 출현은 놀랄 일도 아니죠.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생길 때 마다 법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한계가 발생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는데?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네트워크 유형에 관계없이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반영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부합하며 규제 타당성을 제고, 📍글로벌 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신의 영역에 있던 OTT 역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규정합니다. OTT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일 뿐 미디어 서비스이고 미디어 규제는 부가통신 규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죠. OTT를 부가통신서비스가 아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규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VOD 서비스는 주문형일 뿐 콘텐츠는 동일하고, 다채널 OTT는 인터넷망일 뿐 서비스가 동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기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하 🔹방송법+IPTV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등으로 이뤄진 법체계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방송법+IPTV법+OTT)+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으로 개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분류체계 이미지

 

OTT "어디로 가야 하죠..?"

그러나 학계 일부는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규제체계가 기존 방송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기존 방송법에 OTT를 포함시킨 것일 뿐, 새로운 미디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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